의료진(의사, 간호사)에게 욕설 및 삿대질을 하고, 심지어는 피하려는 의료진을 쫓아가서 의료진이 더 빠르게 뛰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거나 아나필락시스처럼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진료를 봐야겠지만, 단순히 통증이 있다 등으로 재 내원하는 경우, 진료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법무법인 의견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15조 제1항, 제89조 제1호). 이 때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예시 중 선생님의 경우와 유사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6).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따라서,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위 예시의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종은 조직학적 측면에서 상피세포의 손상(epithelial damage), 기저막의 비후(thickening of the basement membrane), 염증세포 침윤(inflammatory cells infiltration) 및 조직 리모델링이 특징적이며,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들이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비부비동염의 약물치료에 있어서 항생제의 자체 효과 및 필요성은 점점 덜 강조되는 반면, 일부 항생제의 항염증 작용에 의한 효과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Doxycyclin이 비용종이 동반된 만성비부비동 환자의 삶의 질, 임상 증상, 비강기류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희의료원 민진영 교수님께서 해당 논문을 리뷰해주셨습니다.
“비용종이 동반된 만성 비부비동염과 연관된 삶의 질과 후각장애의 측면에서 Doxycyclin의 치료 효과”
Doxycycline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Anosmia in Chronic Rhinosinusitis With Nasal Polyposi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merican Journal of Rhinology & Allergy 2023, Vol. 37(4) 38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