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근무했고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와 계약만료 3개월 전 연봉 협상 제안하였으나 동결이라 하여 계약만료 1개월 전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배상 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퇴사 후 컴플레인 있는 환자들은 대표원장님이 케어하기로 하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무 문제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대표원장님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렸으며 퇴사 결정 후 환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퇴사 예정이라고 전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사 전 교정이 필요한 환자들은 최대한 다시 재수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원장님이 연락이 와서 퇴사 후 발생한 수술 환자 환불 건수와 피해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 의견은?
✔️ 병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손해로 보아 선생님께 청구할 여지도 있으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던 상황이라면 손해액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상당 부분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환자에 대한 배상액이 아닌 예약 취소로 인한 환불액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생님의 퇴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