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원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별말도 없으시고 귀가하셨다가 2달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그 당시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쳐서 한의원 등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아왔으니.. 그동안의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요? 그때는 별말이 없다가 갑자기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의견은?
✔️ 원내 화장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환자가 다친 경우 민법상 병원은 공작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화장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 조치, 문턱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이 결정될 수 있고, 환자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되어 손해액이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환자가 당시 병원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환자가 그즈음에, 한의원에 방문하여 넘어짐 등을 이유로 한 발목 치료를 받은 의료기록이 남아있고, 그것이 증거로 제출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환자의 발목 상태가 원내 낙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이 어렵다는 취지를 안내하시고 추후 환자가 이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전달하는 경우 환자와의 관계와 환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셔서 적절한 금액을 협의하시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병원 샤워실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 재산적 손해액의 40%와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