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차례 연락했지만 안되다가 다음날 연락이 되었지만, 납부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총 비용이 5만 원이 안 되는 소액이지만 괘씸해서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하철 무임 승차나 마트 절도 같은 경우 징벌적으로 50배 배액을 청구하던데, 진료 검사비도 절도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10배에서 20배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경찰서 여러 번 다닐 생각에 시간 낭비,체력 낭비... 스트레스 생기네요.
법무법인 의견은?
✔️ 미납 진료비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의사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 제기의 방식보다 간이하게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 비용도 저렴하며,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내에 청구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으로는 환자가 지불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불 의사를 표시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 입증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입원 치료를 받고 도주한 다수의 사례에서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료비를 미납한 사정만으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