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봉직의입니다.
환자 보호자가 의료분쟁조정 신청서를 보내와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60대 초반으로 23년 3월 onset의 stroke 환자가 5월에 입원하였습니다. (기저로 HTN, DM, Dyslipidemia 있습니다.)
저희 병원 입원 이전에 집에서 지내다가 4월 weakness 악화 및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타원 입원 치료 후 foley insertion 상태에서 5월 본원 입원하였습니다. 당시 wheelchair ambumation만 가능했습니다. foley 관련하여서는 입원 후 6월 19일에 foley catheter change 하였고, urine에 sludge도 많이 끼는 편이라 자가 배뇨 시도해 보기 위해 7월 3일에 foley remove 했으나 수 시간 후에도 자가 배뇨 없어 foley insertion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경부터 지속적으로 묽은 변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v/s 변화나 탈수 증상 없이 식이 섭취 양호하게 하시는 편으로 스멕타, 로페라마이드 등의 약(1T bid 정도)으로 조절하였습니다. 이후 설사 증상의 fluctuation이 있었으나 다른 v/s 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7월 22일경 검은색 변을 보았고, 환자분 다른 증상 없으신 상태로 훼로바 복용 중이었던 분으로 그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로페라마이드와 셉트린, 후라시닐 사용하고 hydration 하였습니다.
7월 24일 시행한 lab 검사 결과 Hb이 7.5 정도로 감소된 소견 보여 25일 3차 병원으로 transfer 했습니다. 당시 lab 상에서 pyuria 소견은 보였으나 BUN/Cr 정상, WBC 5000, ESR도 5로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약 한 달 반이 지난 후에 보호자분이 오셔서 이후에 melena 양상 등은 멈췄으나 가슴 몸통 부위 abscess가 생겨서 구멍을 뚫었고 지금까지 가슴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장하시는 것이,
보호자의 주장
1. 처음 3차 병원 내원 당시 응급실 의사분이 '소변줄을 한 번도 안 갈고 그대로 끼고 있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셨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관리 소홀로 foley change 하지 않아 요로감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가슴부위 abscess까지 생겨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염과 중환자실 입원의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고 합니다.
2. 3차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골반부위 골절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며 본원에서 낙상하여 골절된 것이 아니냐며 관리 소홀 및 낙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3. 6월 21일부터 지속된 diarrhea에 대하여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저와 병원 입장은,
1. 저희 병원은 foley를 1달마다 change 하고 있으며 6.19 foley change, 7.3 self voiding 유도 위하여 remove 하였던 기록도 있음에도 저희가 foley change 하지 않았으면서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조작되지 않은 것을 확인시켜달라고 하는데 조작을 했으면 기록이 남았겠지만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전원 가실 때까지 v/s의 change (fever 등) 일절 없었으며, 타원에서 UTI가 발견된 것에 대하여 foley insertion state인 DM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본원 퇴원 당시까지 UTI symptom이 없었으며 foley change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저희에게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가슴부위 abscess 등에 대하여 책임소재가 저희에게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환자분 mental 있는 분으로 통증 호소는 가능한 분이었으나 입원 기간 고관절, 골반 부위 통증 전혀 호소하신 적 없으며 제가 아는 한 낙상의 history도 없었습니다. 물론 간호기록 등에도 전혀 없습니다. 전원 가시기 전날(7/24) 시행한 KUB에서도 ilium, coccyx 부위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 diarrhea에 대해서는 smectite, loperamide를 사용하며 어느 정도 control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diarrhea의 fluctuation이 있어 약을 썼다가 끊었다가 하였습니다.) 탈수 증상이나 다른 symptom 없었으며 식이 섭취도 양호하였기에 주치의로서 판단하에 symptom control만 하고 보았으며 전원 이전 melena양상의 변과 Hb 감소 소견이 관찰되어 이에 대하여 전원의뢰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다른 증상이나 v/s change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보호자분께서 병원에 두어차례 찾아와 저와 총무팀장, 행정원장 등과 여러번 면담을 하고 보상을 해달라고 여러번 주장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 앞으로 조정신청서가 왔습니다. (조정신청금액은 2억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 과실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