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에 발목 통증으로 발목 엑스레이 촬영 후 염좌 진단하에 부목 고정했던 환자가 한 달 후 중족골 통증 있어 촬영한 발 사진에서 중족골 골절 확인되었던 건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환자 재진 시 골절 확인되어 초진 때 촬영한 발목 사진을 다시 보니 제한된 뷰에서 골절선이 보여서 초기에 진단 못 했던 점 사과하고 군 병원 후송하여 수술받았습니다.
후에 환자가 당시 골절 진단 놓친 것이 오진이라며 분쟁중재원에 조정 신청하였고 진단 지연된 것으로 후유증은 없으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 국가가 지급하라고 중재안 제시하였으나 환자가 이에 불복하고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제가 주지 않으면 민형사 고소 및 군 인트라넷에 본인이 오진 당한 것을 퍼트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민형사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합의금으로 더 물어줘야 할 사항인지, 이에 대해 국가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자에게 협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의 의견은?
👨가능하면 환자가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면 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그 후 환자측이 의료소송을 하면 그때 법적으로 응하면 됩니다. 의료소송을 환자측에서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고려하면 그 정도 합의금이면 환자측에서 실익이 없을겁니다. 또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구요. 중재에 응해서 중재원 조정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조정이 불발하여 본격적으로 소송에 가게되면 법원도 중재원 조정에 준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환자측에서 먼저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중재원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견이지만 군의관 신분은 국가소속이니 무슨 잘 못이 있다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초진과 재진의 기간이 다르더라도 그 위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형사처벌 등이 제한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보입니다. 계신 곳의 의사협회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고 협박성 발언을 녹음, 혹은 메세지라면 캡쳐를 해두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x-ray 찍어서 안보여서 CT 찍자고 하면 과잉진료 한다고 하고 지켜보자고 했다가 나중에 골절 확인되면 처음에 왜 정밀검사 안했냐고 하고....참 어렵습니다...심난하시긴 하겠지만 위에 선생님들 의견처럼 소송으로 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힘내세요...
👩X-ray 찍고 염좌 진단 줄 때 골절 가능성 있으면 없더라도 엑스레이상 전위가 없으면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추적검사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해요. R/O 골절 넣어놓구요. 솔직히 금만 간경우 엑스레이상 시간 지나면서 전위 생겨서 발견되지 않는 이상 발견 못할 수도 있죠. 잘 해결 되시기를 빕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가슴이 아파서 오는 환자들의 심전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 v-Pick 강의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오는 환자들의 실제 진료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InterMD v-Pick ‘가슴이 두근거려서 오는 환자들의 심전도’를 시청해 보세요!
5α-Reductase inhibitors(5-ARIs)는 finasteride나 dutasteride 같은 약제로 전립선 비대증(BPH)이나 남성형 탈모에 널리 쓰이는 약제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5-ARI에 의한 낮은 남성호르몬 레벨이 인지 장애 및 치매와 같은 신경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5-ARIs를 계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에서 주의력 결핍, 기억력 장애 등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자살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5-ARIs가 치매, 우울증, 자살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아산병원 경윤수 교수님께서 해당 논문을 리뷰해주셨습니다.
“5α-Reductase inhibitors와 치매, 우울증, 자살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Association of 5α-Reductase Inhibitors with Dementia, Depression, and Sui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