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 계약"으로 합의하고 입사했는데 병원특에서 한 달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더니 지금 와서 말을 바꿔 "네트1.0계약"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없음. 연말정산 없음.) 헤드헌터에 연락해 보니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 계약"이라는 의미를 월 '실수령액0.9 + 퇴직금 0.1'로 해석하고 있네요.
급여도 문제지만 저는 당연히 그로스 계약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연말정산도 추징 환급 모두 병원에 귀속되고 중간 환급금도 없다니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헤드헌터업체에서 병원 측에 전달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병원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는 헤드헌터, 병원 둘 다 연락을 안 받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의견은?
✔️ ‘네트1.0에 준하는 그로스 계약’은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선생님께서 이해하신 것처럼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1억 원 수준을 세전 금액으로 맞춘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1억 원에 준한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아서 결국 당사자 간 보충적인 의사해석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과 헤드헌터 간 주고받은 의사소통 증거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과 헤드헌터 사이에 세전으로 하되 실수령액을 1억에 맞춰 주는 것으로 합의한 맥락이 있다면, 법리상으로는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상대 조치]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불이익이 크지는 않으나 위반 자체는 명확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때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헤드헌터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세후 1억 기준으로 한 월 급여 차액을 임금 미지급으로 함께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월 실수령액 0.9 + 퇴직금 0.1’의 구조에서, 퇴직금 선지급 합의 자체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러한 사업주의 주장이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고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헤드헌터 상대 조치] 위 임금 미지급 진정과 별개로, 차액분에 대해 헤드헌터 측의 전달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헤드헌터를 상대로 차액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헤드헌터는 선생님을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하고, 법원에 소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