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net로 계약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700만 원 세후로 계약하면 630만 원을 입금해 주고, 70만 원은 퇴직금으로 적립시켜 준다면서 연말정산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보통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면 연말정산도 해줬던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은 세후 금액 기준으로, 그로스로 하면서 입금은 세후금액(퇴직금 10% 제외)으로 해주고 연말정산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그룹 의견은?
✔️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나 해당 병원에서는 외부에 따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이를 분리하여 작성하였다면 노동법상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병원의 네트제는 순수한 네트제가 아닌 급여는 네트로 주되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는 넷로스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선생님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630만 원의 세전 급여 설계 시 원천징수를 100%로 하였다면 선생님께서 직접 연말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보실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다른 곳에 근무하셨다면 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