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퇴원 상태인 이전 입원 투석 환자의 딸 보호자가, 당시 주치의였던 제가 해당 환자에게 투석을 안 하고 투석했다는 허위 의무기록을 작성, 부당 청구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고소했습니다. 명백히 무고이며 명예훼손입니다. 입원 중 해당 환자의 딸 보호자가 저에게 허위 투석확인서를 요구 (다른 병원은 늘 그렇게 해줬었다며) 했는데 제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안된다고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허위 서류 요구했던 내용, 제가 거절한 내용 모두 의무기록에 당시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석 기록은 간호기록, 투석 기록 모두 명백히 있습니다.
저도 명예훼손죄, 무고죄, 협박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무고죄, 명예훼손죄: 의사가 허위 의무기록 작성, 부당 청구했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음. 협박죄, 공갈미수죄: 의사에게 허위 투석확인서를 요구. 다른 병원은 늘 그렇게 해줬었다며 압박. 제가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리적으로 합당한가요?
환자 측이 고소하여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의무기록, CCTV를 가져갔습니다. 환자 측의 고소를 수사 중에 제가 같이 고소를 진행해도 제 고소 건이 같이 수사되는 거 맞겠지요?
법무법인 의견은?
✔️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공연성, 전파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무고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고는 실무상 허위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가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무고가 인정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은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체계상 좀더 합리적인 고소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협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악을 고지해야 하므로 그 내용에 대해 특정하셔야 하고, 강요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구비하셔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요청을 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언행으로 압박을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 측 고소 진행 중 맞고소를 할 경우 선생님의 고소 사건도 동시에 진행되나, 다만 수사관은 다르게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법과 무고/협박/강요죄를 담당하는 내부 부서가 다르므로)